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
중소기업 스마트 서비스 지원사업
첨단 ICT를 활용한 중소기업 서비스 혁신(스마트서비스化)을 지원하여 디지털·비대면 경제로의 신속한 전환을 촉진
- 중소기업 서비스(비제조) 분야에 빅데이터·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,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
중소기업 및 창업기업 중 비제조 분야의 사업 수행에 ICT 관련 솔루션을 지원하여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하는 사업
- 국가에서 절반의 금액을 지원
- 제품 소개 및 회사 소개 웹 페이지의 제작 지원
-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고객관리 시스템 위탁 제작 지원
- XR 및 메타버스 컨텐츠 개발 지원
1. 지원규모
165개사(신규 150개, 고도화 15개)
2. 지원내용
(신규)온라인경제 활성화, 공공문제 해결, 기업 혁신 등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솔루션 구축 지원(50% 이내, 최대 6천만원)
- 공급기업과 도입기업이 공동(컨소시엄) 또는 단독(자체 구축) 으로 협약내용에 따라 솔루션 구축 진행
(고도화)'20년, '21년, '22년 동 사업을 통해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(50% 이내, 최대 1억원)
3. 신청자격
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공급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개 이상의 기업이 협업체를 구성하여 참여 가능
* 자체적으로 솔루션 개발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공급기업 없이 참여 가능
신청제외대상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참여기업(참여 중이거나 예정인 기업 포함)
부적격사항 (도입,공급기업 모두 해당)
· 부도 및 휴·폐업중인 기업
·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
· 유흥·향락업, 주점업
· 장비 도입이 주목적인 기업
· 불건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