혁신바우처 지원사업
혁신바우처 지원사업
: 컨설팅, 기술지원, 마케팅 3가지 분야, 12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입니다.
- 국가지원금 70~90% + 기업부담금 10~30%
- 제조업체의 내부 사업 관리 시스템 위탁 제작 지원
-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의 제품 소개 홈페이지 제작 지원
- 스마트 계통 업체의 가동용 어플리케이션 개발 지원
1. 지원내용
규모 : 558억원 / 대상 : 최근 평균 3년 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소기업
지원보조율
-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정부보조율 자부담비율
- 3억원 이하 90% 10%
- 3억원 초과 ~ 10억원 이하 80% 20%
- 10억원 초과 ~ 50억원 이하 70% 30%
- 50억원 초과 ~ 120억원 이하 50% 50%
정부 지원금 한도금액 : 최대 5천만원
2. 지원 제외 대상
- 휴·폐업 기업
-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및 지방세 체납이 확인된 기업
단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
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,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지원가능
- 그 외 개별 지원 프로그램에서 지원제외 대상으로 열거한 기업
-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(바우처 잔액 보유) 중인 기업